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
별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대개 돈입니다. 이혼 절차는 몇 달씩 이어지는데 그동안 생활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가 남아 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지웁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이 필요한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다르다
| 구분 | 누구를 위한 것 | 언제까지 |
|---|---|---|
| 부양료 | 배우자 본인 |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
| 양육비 | 자녀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일반적 |
둘은 근거도 성격도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것 — 사전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나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 양육자를 임시로 지정하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결정된 내용은 본안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먼저 심판이나 소를 제기한 뒤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해진 산식은 없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양쪽의 소득과 재산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수준
- 부양이 필요한 정도 — 소득 활동 여부, 건강 상태
-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양육비 부분은 실무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널리 쓰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기준 금액을 잡은 뒤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다만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안 줄 때
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 수단 | 내용 | 근거 |
|---|---|---|
| 이행명령 |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과태료 |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감치 | 양육비를 정해진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가사소송법 제68조 |
| 직접지급명령 |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다만 이 수단들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금액이 정해지면 결정문이나 조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상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아직 안 냈는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사건이 계속 중일 때 쓰는 것이므로, 어떤 순서로 갈지는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도 청구가 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곧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소득 차이와 생활 수준, 자녀 양육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의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양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청구 시점과 그 전에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영향을 주므로, 요구했던 기록이 있으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