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비용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조는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아직 진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비용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조는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가는 것과 계약 이후에 나가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 지금 하는 일 | 성격 |
|---|---|
| 상담 | 진행 방식과 비용 여부는 게재된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시면 먼저 안내받습니다 |
| 서류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떼면 소액입니다 |
| 서류 검토만 의뢰 |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사건 전부를 맡기는 것과 구분됩니다 |
| 사건 위임 | 여기서부터 착수금과 실비가 시작됩니다 |
비용을 가늠할 때 함께 보아야 결과적으로 덜 씁니다.
게재된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시면 진행 방식과 비용 여부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결정 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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