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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폭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이나 양육을 따지기 전에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수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절차는 그 이후에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절차보다 먼저인 것

이혼 소송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안전은 이혼 절차가 지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있는 사건은 보호 절차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진행합니다.

두 갈래의 조치

구분 누가 움직이나 성격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경찰 신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짐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 가능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는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
  • 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먼저 조치를 받아 두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겼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 기록, 문자, 목격자, 신고 내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사연의 절절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 진단서 — 상해가 있었다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사진 — 상처나 파손된 물건.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 112 신고 내역 — 신고했다면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신저 — 위협이나 사과가 담긴 대화
  • 녹음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 상담 기록 — 상담기관·의료기관의 기록
  • 시간 순 메모 —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혼 절차와의 관계

보호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혼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혼사유 —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 — 파탄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양육자 지정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숙려기간 —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지원 기관

기관 연락처 내용
경찰 112 긴급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구조 (요건 확인 필요)

상담 시 연락 방법과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쪽이 저여야 하나요?

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위험의 정도와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진단서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는 그 자체로 비중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신고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더해지면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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