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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과 대리 선임, 무엇이 달라지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3. 13.

이혼 소송을 직접 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상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하는 것과 대리인을 두는 것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사건

다툼의 폭이 좁으면 직접 진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양쪽이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고 나눌 재산이나 양육에 큰 이견이 없다면, 서면의 양이 많지 않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법원의 확인만 받으면 되는 절차도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와 숙려기간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한 편입니다.

대리를 두면 달라지는 것

다툼이 커지면 승패가 서면과 증거로 갈립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 주장을 법적 쟁점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갖추어 서면으로 내는 일
  •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처럼 시점과 요건이 있는 신청을 놓치지 않는 일
  • 상대방 주장에 기일 안에 반박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확보하는 일

혼자서도 못 할 일은 아니지만, 본업과 병행하며 이 모든 것을 시기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남습니다

대리인을 두어도 사건을 만들어 가는 사실은 본인에게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녀를 누가 돌봐 왔는지는 당사자만 압니다.

그래서 대리를 맡기더라도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일은 본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대리인이 있어도 서면이 약해집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는 기준

한마디로 정하기는 어렵고, 아래를 함께 놓고 보면 판단이 섭니다.

혼자 진행이 무난한 편: 이혼 뜻이 일치하고, 재산이 단순하며, 자녀 양육에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를 검토할 편: 재산의 규모나 명의가 복잡하거나, 양육을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이미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간이라면 상담으로 방향만 잡고 시작한 뒤, 다툼이 커지는 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도중에 대리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하다가 쟁점이 복잡해지는 시점에 선임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일이나 제출 시기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불리해지기 전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리인 보수는 들지 않지만, 준비에 드는 시간과 절차를 놓쳐 생기는 불이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이득이 크고, 다툼이 큰 사건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 작성이나 특정 신청만 자문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시점을 고르는 기준은 이혼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에서, 상담과 정식 자문의 차이는 상담과 법률조언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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