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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별거를 시작할 때 가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의 뜻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

이혼 전이라면 부모 모두가 친권자이고, 누가 아이를 돌볼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저 데리고 있는 쪽이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려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데려가는 방식이 문제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왜 중요한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이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는가입니다. 별거 기간의 양육 실태도 그 판단에 들어갑니다.

  • 아이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 — 학교·친구 관계·돌봄 인력
  • 실제로 누가 등하원과 병원을 챙기고 있는지
  • 상대방과의 만남이 유지되고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자주 간과됩니다. 만남을 막는 쪽은 협조적이지 않은 양육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하는 것
  • 학교나 어린이집을 갑자기 옮기는 것
  • 아이를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것
  • 만남을 막고 연락을 차단하는 것
  • 아이에게 어느 쪽과 살지 고르라고 하는 것

다툼이 이어질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 안에서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단 내용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를 정합니다
유아인도 아이를 데려간 쪽에 인도를 구하는 절차
면접교섭 사전처분 만나는 방법을 임시로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겨 두어야 할 기록

  • 등하원·병원·학원 관련 기록
  • 아이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대화
  • 상대방과의 만남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 양육비를 주고받은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한가요?

현재 양육 상태는 고려되지만 데려가는 방식이 문제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유아인도를 구하거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상태가 굳어지므로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으면 이후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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