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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별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대개 입니다. 이혼 절차는 몇 달씩 이어지는데 그동안 생활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가 남아 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지웁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 청구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이 필요한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다르다

구분 누구를 위한 것 언제까지
부양료 배우자 본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양육비 자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일반적

둘은 근거도 성격도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것 — 사전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나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안 판단 전에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 양육자를 임시로 지정하거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결정된 내용은 본안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먼저 심판이나 소를 제기한 뒤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해진 산식은 없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 양쪽의 소득과 재산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수준
  • 부양이 필요한 정도 — 소득 활동 여부, 건강 상태
  •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양육비 부분은 실무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널리 쓰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기준 금액을 잡은 뒤 개별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다만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안 줄 때

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내용 근거
이행명령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 양육비를 정해진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다만 이 수단들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금액이 정해지면 결정문이나 조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상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아직 안 냈는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양료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사건이 계속 중일 때 쓰는 것이므로, 어떤 순서로 갈지는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도 청구가 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곧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소득 차이와 생활 수준, 자녀 양육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의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의 부양료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청구 시점과 그 전에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영향을 주므로, 요구했던 기록이 있으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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