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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집을 나간 뒤 몇 년째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연락이 끊겼어도 절차는 가능하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이혼사유가 아니라 송달입니다.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의 길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을 보내는데,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내용
주소보정명령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실조회 통신사·금융기관 등에 소재 확인을 요청합니다
특별송달 야간·휴일 송달이나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시도합니다
유치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두고 오는 방식

주민등록상 주소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여러 방법을 순서대로 시도하게 되므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끝내 찾지 못하면 — 공시송달

모든 방법을 다해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다만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이혼사유의 입증은 별개이므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이 3년 이상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 연락만 끊긴 경우 —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5호를 검토하거나, 사안에 따라 실종선고 제도를 함께 살핍니다

그동안 쌓인 문제들

시간이 오래 흐른 사건에는 이혼 말고도 정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 정해진 바가 있었다면 미지급분의 이행을 검토합니다
  • 채무 — 상대방이 남기고 간 채무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부양 — 서류상 배우자로 남아 생기는 문제들
  • 재산 — 상대방 명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 문제 —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아 아이 관련 절차가 막히는 경우

특히 자녀 관련 절차가 막혀 있는 상태라면, 이혼과 별개로 친권자 지정을 먼저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준비는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를 거쳐 확인하고,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공시송달로 하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타나서 이혼을 무효라고 하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판결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소재 확인 노력을 충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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