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폭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산이나 양육을 따지기 전에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수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절차는 그 이후에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절차보다 먼저인 것
이혼 소송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의 안전은 이혼 절차가 지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있는 사건은 보호 절차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진행합니다.
두 갈래의 조치
| 구분 | 누가 움직이나 | 성격 |
|---|---|---|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경찰 | 신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 |
|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짐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 가능 |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는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
- 주거·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먼저 조치를 받아 두고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겼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 기록, 문자, 목격자, 신고 내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청구할 때 필요한 것은 사연의 절절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 진단서 — 상해가 있었다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사진 — 상처나 파손된 물건.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 112 신고 내역 — 신고했다면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신저 — 위협이나 사과가 담긴 대화
- 녹음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 상담 기록 — 상담기관·의료기관의 기록
- 시간 순 메모 —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혼 절차와의 관계
보호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혼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혼사유 —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 — 파탄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양육자 지정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숙려기간 —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지원 기관
| 기관 | 연락처 | 내용 |
|---|---|---|
| 경찰 | 112 | 긴급 신고 |
| 여성긴급전화 | 1366 | 24시간 상담·연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상담·구조 (요건 확인 필요) |
상담 시 연락 방법과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쪽이 저여야 하나요?
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위험의 정도와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진단서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는 그 자체로 비중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신고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더해지면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