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신청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세 갈래
| 절차 | 근거 | 누구에게 | 특징 |
|---|---|---|---|
| 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 | 신고가 출발점 |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처벌법 | 법원에 직접 청구 | 신고 없이도 가능 |
|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 진행 중인 가사사건의 법원 | 본안이 있어야 |
임시조치 —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를 거쳐 임시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 출발점은 신고입니다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 위반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음 절차를 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직접 청구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에서의 퇴거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행사의 제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사전처분 —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이미 이혼 소송이나 가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의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뿐 아니라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조치와 다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어느 절차든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날짜가 남는 것
- 신고 접수 내역
- 사진 — 상처, 파손된 물건, 현장
- 메시지와 통화 기록
- 목격한 사람의 진술
“무섭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그대로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정리 방법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의 내용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위반하면
결정이 나온 뒤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접근한 날짜와 장소
- 연락이 온 시각과 내용
-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폭언·모욕이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으로 먼저 조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접근도 막을 수 있나요?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면접교섭의 제한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