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결정하지 않으셨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고민·별거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초기 대응

가정법원 상담위원과 전문상담 제도

읽는 데 3분

가사사건은 판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 안에 상담과 조력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제도 언제 만나나
이혼 안내 협의이혼 신청 단계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담위원 상담 법원의 권고 또는 신청
가사조사관 조사 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센터 인계가 어려운 경우

이혼 안내와 자녀 양육 안내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가 함께 진행됩니다.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할 때 고려할 것
  • 갈등을 줄이는 대화 방식

숙려기간의 기산점이 안내를 받은 날이므로, 안내는 절차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상담위원 상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이지 강제는 아니지만, 이용해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문제로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상담을 거쳐 조정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관이 가정 환경, 자녀의 상태, 당사자의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양육자 지정 같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 면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기록은 상담 전 시간 순 기록 정리하기에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센터

인계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인계만 지원하는 형태
  • 면접교섭 자체를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형태

갈등이 커서 면접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방식을 조서에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할 때

  • 상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둡니다
  •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과 법원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어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밖의 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살펴보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는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자녀 양육 안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실무상 필수로 운영됩니다.

상담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

상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전에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드나요?

법원 절차 안에서 제공되는 안내와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