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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연락을 누가 받아야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별거를 하면서 살던 집을 정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적힌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받을 권한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계약서 명의가 먼저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기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배우자 한 사람만 임차인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반환 청구권자이고, 집주인의 연락도 그 명의자에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살며 보증금을 나눠 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당사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별거 상황에서는 먼저 계약서에 누가 임차인으로 올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

계약서 명의를 확인했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월세가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단독 명의라도 보증금 재원을 두 사람이 함께 마련했다면, 반환된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부 사이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 여부도 확인해 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연락받을 사람과 반환 계좌를 명확히 알려 두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공동 임차와 내부 정산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올라 있으면, 보증금 반환도 두 사람이 함께 관계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한쪽에게만 전액을 반환하면 다른 쪽과 사이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환 방식과 분배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명의여도 실제 부담 비율이 달랐다면 보증금은 재산분할이나 정산의 대상이 되므로, 명의만 보고 전부 한쪽 몫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계약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혼자 다 챙기면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시점과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내부 분배는 별도로 합의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가 아닌 집인데 보증금 연락을 제가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면 반환 청구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 몫에 대한 정산은 배우자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공동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배우자에게만 돌려줬어요.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반환이 끝났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몫을 정산할 여지가 남습니다. 보증금 재원과 분배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정산 근거가 됩니다.

주거 정리는 이사·처분 같은 다음 단계와 이어집니다. 별거 후 주거 문제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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