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결정하지 않으셨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고민·별거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초기 대응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읽는 데 3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절차가 두 가지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항목 사전처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목적 사건 진행 중의 상태를 정합니다 재산을 묶어 집행을 확보합니다
대상 양육, 부양,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담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력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

사전처분 — 사람과 생활을 정한다

가사사건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임시 양육자 지정 — 당분간 누가 아이를 돌볼지
  • 임시 양육비 — 매월 얼마를 줄지
  • 임시 부양료 — 배우자의 생활비
  • 면접교섭 방법 — 언제 어떻게 만날지
  • 접근금지

특징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이 진행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재산을 묶어 둔다

이쪽은 돈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받을 금액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을 때 씁니다.

  • 가압류 — 금전 채권을 위해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습니다
  • 가처분 — 특정 재산의 처분을 막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혼 성립 전 단계에서는 권리의 성격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채권을 함께 들어 구성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당장 생활비와 아이 문제가 급하다 → 사전처분
  •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한다 → 보전처분
  • 둘 다 급하다 → 함께 진행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형태가 흔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실무는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부양료의 근거는 부부 사이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근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기 전에 사전처분을 할 수 있나요?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돈이 드나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성격은 아닙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