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근거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이혼이 아니라 부부라는 관계 자체에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함께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3조, 제826조 관련 규정). 실무에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절차로 가나
| 상황 | 절차 |
|---|---|
| 이혼 소송 전 또는 이혼과 별개로 | 부양료 심판 청구 |
|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 |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양육비 |
|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전처분과 함께 이행을 구합니다 |
두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양료 심판은 그 자체로 결론을 내는 절차이고, 사전처분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 그동안의 생활 수준
- 별거에 이른 경위와 책임
-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 청구하는 쪽의 소득 능력
별거의 경위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부양료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감액되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의 몫을 받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청구한 때부터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이전 기간분은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선택이 그대로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생활비가 끊긴 시점이 분명하다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둡니다
-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을 남깁니다
-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합니다
자녀 몫과는 다르다
부양료는 배우자 자신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별거 중이라면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와 부양료를 함께 구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받는 방법의 실무는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근거 조문은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에서 이어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차단한 경우는 상대가 연락을 차단했을 때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을 내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가 집을 나왔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나오게 된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청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결정된 부양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압류 등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