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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와야 할 때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읽는 데 3분

더 이상 함께 있기 어려워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듣는 걱정이 “내가 먼저 나오면 불리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온 사실 자체보다 나온 경위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왜 경위가 문제인가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조항을 들어 “먼저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나온 경우까지 악의의 유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폭력이나 지속적인 학대를 피해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자료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나오기 전에 남길 것

항목 방법
나오게 된 경위 그날의 일을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몸의 상태 상처가 있으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집 안의 상태 파손이나 정황이 있으면 사진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린 흔적 메시지나 메모
가져간 물건과 남긴 물건 목록을 적어 둡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과 사정을 밝히고 나온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나가 있겠다”는 메시지 하나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온 뒤에도 이어서 남길 것

  •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전입 관련 서류
  • 생활비를 주고받은 내역
  • 자녀와 연락하고 만난 기록
  • 상대방과 오간 대화

특히 자녀와의 연락 기록은 뒤에 양육자 지정에서 자료가 됩니다. 떨어져 지내더라도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작용합니다.

가져가야 할 것과 두고 와야 할 것

가져갈 것

  • 본인 명의 신분증·인감·통장·카드
  • 본인 관련 계약서와 증명서류
  • 자녀의 건강 관련 서류

두고 와야 할 것

  • 상대방 명의의 물건과 서류
  • 공동으로 쓰던 물건 중 상대방 몫

상대방 물건을 가져오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남기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

집을 나왔다고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방법은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는 별거 중 아이는 누가 데리고 있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나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짐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고 시간을 정해 가는 편이 안전하며, 필요하면 제3자와 함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되나요?

현재 주로 돌보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나오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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