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처가와의 갈등이 문제될 때
배우자 본인보다 그 가족과의 갈등이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 상황을 별도의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두 개다
| 호 | 내용 |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3호는 내가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제4호는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
일상적인 갈등이나 서운함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우여야 합니다.
- 폭행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
-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 생활을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고 이를 배우자가 방치한 경우
실무에서 함께 보는 것이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가족의 행위를 알면서 방치했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그 사정이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으로도 이어집니다.
남겨야 할 것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은 기록
- 대화 기록 —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 진단서·상담 기록
-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 배우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반응이 담긴 기록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직결됩니다.
상대방 가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구하면서, 가족의 행위를 배우자의 책임을 보이는 사정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와 사이가 나쁜 정도로도 되나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봅니다.
배우자는 잘해 주는데 시댁만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그 상황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방치했다면 그 자체가 사정이 됩니다.
제 부모님이 겪은 일도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4호가 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에 관한 판단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