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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파탄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되는 사유

읽는 데 3분

협의이혼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이 그 경우를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열어 둔 문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 “폭력으로 인하여 … 등” — 폭력은 예시입니다. 다른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또는 면제” — 전부 없애는 것뿐 아니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이 주장되나

유형 소명 자료
신체적 폭력 진단서, 사진, 신고 접수 내역
지속적인 위협·협박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보호시설 입소 입소 확인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
그 밖에 함께 지내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 사정에 맞는 자료

사정을 적기만 하고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강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함께 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1. 신청서에 단축·면제를 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2.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3. 자료를 붙입니다
  4. 안내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사유를 적을 때는 감정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지속적으로 힘들었다”보다 “○월 ○일 이런 일이 있었고 진단서를 받았다”가 읽힙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을 구하는 방법
  • 별거를 시작하면서 경위를 남기는 방법
  •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검토

특히 마지막 항목입니다. 폭력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로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의 갈래는 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살펴보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이 합의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합의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법원이 급박한 사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렵나요?

없다고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되면 바로 확인을 받나요?

면제 결정이 있으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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