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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파탄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생활비도 끊었을 때 쓰는 표현이 “악의의 유기”입니다. 말이 무거워 보이지만 요건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요건 내용
유기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
악의 그런 결과를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

여기서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항변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
  • 동시에 생활비 지급도 끊은 경우
  • 연락을 차단하고 소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아프거나 자녀가 어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방치한 경우
  • 돌아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생활 기반을 만든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직장·학업·치료 등 정당한 사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폭력을 피해 나간 경우 — 오히려 나간 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 상대방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경우
  • 집을 나갔지만 생활비는 계속 보낸 경우 — 부양의무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합의하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나갔다는 사실보다 그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판단을 가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 사유를 주장하려면 유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나간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 이력, 이사 흔적
  • 돌아오라고 요구한 기록 — 문자·메일이 남아 있으면 유용합니다
  • 생활비 입금이 끊긴 계좌 내역
  •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기록
  • 그 기간 동안 혼자 부담한 비용 — 자녀 양육비, 주거비

반대로 나간 쪽이라면 나가야 했던 이유와 그 뒤에도 부양을 이행했다는 사정을 남겨 두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파탄 개념은 ‘혼인파탄’이라는 말, 별거 준비는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어야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보다 경위와 그동안의 태도, 부양 이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생활비는 주는데 집에 안 들어옵니다.

부양의무는 이행하고 있으므로 유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의무 위반과 별거 상태가 길어진 사정은 제6호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가 나온 경우에도 유기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유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했던 사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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