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이라는 말의 뜻
상담을 받다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탄”입니다. 이혼사유, 위자료, 상간 소송, 재산분할까지 여러 쟁점이 이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에 정의 규정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법에 정의된 단어가 아니다
민법에는 “파탄”이라는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제840조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적고 있을 뿐이고,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실무 용어에 가깝습니다.
뜻은 대체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관계가 나쁜 것과는 다릅니다. 다투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관계는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영역 | 확인되는 것 |
|---|---|
| 거주 | 함께 사는지, 별거라면 언제부터인지 |
| 경제 |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 |
| 대화 | 연락이 유지되는지 |
| 관계 유지 | 가족 행사·여행 등 공동의 활동이 있었는지 |
| 회복 노력 | 상담이나 대화 시도가 있었는지 |
| 당사자의 의사 | 혼인을 계속할 뜻이 남아 있는지 |
시점이 왜 중요한가
“파탄되었는가”만큼 자주 다투는 것이 “언제 파탄되었는가”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여러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간 소송 — 파탄 이후의 교제라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 — 파탄 이후의 사정은 책임과 연결하기 어려워집니다
- 재산분할 —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 기준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유책성 —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갈립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들
별거 = 파탄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무관하고, 갈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락과 경제적 지원이 이어졌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실질적 부부 생활이 없었다면 파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곧바로 파탄은 아닙니다
- 각방을 쓴다고 곧바로 파탄은 아닙니다
- 이혼 소송을 냈다고 그 시점이 파탄 시점인 것도 아닙니다
- 파탄 여부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 사건에서 확인할 것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그 이후 생활비나 연락이 이어졌는지
-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파탄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세워집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기록 정리는 시간 순 기록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방 쓴 지 5년인데 파탄인가요?
그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공동생활과 대화가 어떠했는지,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은 파탄이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 계속 의사가 있다는 주장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제 생활이 그 주장과 맞는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파탄 시점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