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연락을 차단했을 때
말을 꺼낸 뒤 상대방이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화로 풀 방법이 사라지면 답답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확인 | 의미 |
|---|---|
| 언제부터 끊겼는지 | 파탄 시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 생활비는 계속 들어오는지 | 부양의무 이행 여부 |
| 같은 집에 사는지 | 별거 시작 시점 |
| 자녀와의 연락은 어떤지 | 면접교섭 관련 |
| 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 보전처분 필요성 |
기록을 남기는 방식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도 남겨 두어야 확인됩니다.
- 보낸 메시지는 지우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도 기록입니다
- 통화 시도 내역을 남깁니다
- 생활비 입금이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을 확보합니다
- 필요한 요구는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합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대로 절차에서 인용됩니다. 요구할 것만 짧게 적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쓰기도 합니다.
-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제까지인지를 적습니다
-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 다만 관계를 더 굳어지게 만들 수 있어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문서는 아닙니다 — 기록의 의미입니다
소재까지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것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절차에서 송달이 문제됩니다.
-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 상태가 절차에서 갖는 의미
연락 단절이 오래 이어지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부양의무를 함께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대화가 끊긴 것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절차로 넘어가면 오히려 정리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 연락을 시도해야 하나요?
과하게 반복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구를 남는 형태로 몇 차례 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커지고 별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도 별거로 보나요?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만 끊긴 경우와 실제로 떨어져 지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