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사가 양육자 지정에 반영되는 방식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한 마디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방식이 쓰입니다.
| 방식 | 내용 |
|---|---|
| 심문 | 법관이 직접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
| 가사조사 |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합니다 |
| 전문가 의견 | 심리 검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이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 어린 자녀 — 의사보다 현재의 양육 상태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더 크게 봅니다
- 나이가 있는 자녀 — 의사가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 다만 어느 경우에도 의사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판단되는 것
| 요소 | 무엇을 보나 |
|---|---|
| 그동안의 양육 상황 |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가 |
| 양육 환경 | 주거, 생활 리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 양육 의사와 능력 |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
| 자녀와의 유대 | 평소의 관계 |
| 형제자매 관계 |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은지 |
|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 |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달리 평가되는 경우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했거나, 누구와 살고 싶은지 거듭 물어 온 사정이 드러나면 그 의사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아이가 특정한 표현을 어른의 말투로 반복하는 경우
- 짧은 기간에 의사가 크게 바뀐 경우
- 한쪽과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형성된 의사
준비할 때 주의할 것
- 아이에게 확인서나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아이를 면담 전에 준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 등하교, 병원, 학교 행사 기록
자녀의 심리적 준비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아이 의견을 듣나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그보다 어려도 필요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법정 심문 외에 조사관 면담 등 다른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형제를 나눠 키우게 되나요?
형제자매를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