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때
“몇 년을 따로 살면 이혼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지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느 조항으로 가나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별거 자체를 이혼사유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는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입니다. 다음이 함께 고려됩니다.
| 요소 | 무엇을 보나 |
|---|---|
| 별거의 기간 |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가 |
| 별거에 이른 경위 | 누가 왜 나갔는가 |
| 그동안의 교류 |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가 |
| 회복을 위한 노력 | 어느 쪽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 경제적 관계 | 생활비가 오갔는가 |
| 현재 상태 | 각자 별도의 생활을 꾸리고 있는가 |
기간보다 중요한 것
같은 3년이라도 사정이 다릅니다.
- 서로 연락 없이 각자 생활을 꾸린 3년
- 주말마다 만나고 생활비를 주고받은 3년
앞의 경우는 관계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뒤의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유책배우자의 문제
여기서 갈립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랜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이 논의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를 어떻게 보이나
기간과 실질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별거 시작 시점 — 전입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자료
- 각자의 생활 — 주거지와 생활 근거가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교류의 정도 — 대화 기록, 통화 내역
- 경제적 관계 — 계좌 거래내역
“대략 몇 년쯤”이라는 진술은 다투어지면 약합니다.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를 하나라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중에 정리해 둘 것
별거가 길어질수록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 생활비 — 부양 의무는 별거 중에도 남습니다
- 자녀 —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가 뒤에 작용합니다
- 재산 — 별거 후 형성된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비 문제는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별거 전 준비는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관계의 실질이 함께 판단됩니다.
제가 먼저 나왔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나오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에도 재산이 나뉘나요?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준시점 문제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