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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파탄

폭언·모욕이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때

읽는 데 3분

“맞은 적은 없는데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폭력만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폭행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
  • 가족이나 지인 앞에서의 공개적인 비하
  • 지속적인 무시와 배제
  •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행위

‘심히’라는 요건

조항에 “심히”가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이나 격한 말이 곧바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판단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정도와 반복성입니다.

무엇을 보나
반복성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정도 표현의 내용과 강도
상황 자녀나 제3자 앞에서 있었는지
결과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는지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결과 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기나

말은 사라집니다. 남기지 않으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메시지와 메일 —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 녹음 — 대화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 일지 — 날짜와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 둡니다. 그날그날 적은 기록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목격자 — 가족이나 지인이 들은 일이 있으면 확인해 둡니다

제4호도 함께 본다

민법 제840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정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당한 경우입니다.

시가·처가와의 갈등이 얽힌 사건에서는 제3호와 제4호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가·처가와의 갈등이 문제될 때에서 다룹니다.

제6호로도 갈 수 있다

제3호의 “심히”라는 요건이 부담스러운 경우, 같은 사정을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자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호를 함께 주장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파탄의 개념은 혼인파탄이라는 말의 뜻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 지워졌습니다.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외에 제3자에게 그 무렵 알린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도와 기간, 결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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