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배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주어가 둘입니다. 부모의 일방과 자입니다. 즉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여러 결론을 만듭니다.
- 양육하는 쪽이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안 줄 수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과 배제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
|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한 또는 배제 |
| 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 | 장소·방법의 변경 |
|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 방식의 조정, 면접교섭센터 이용 |
| 사정이 달라진 경우 | 횟수·시간의 변경 |
“배제”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갈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방식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
제2항은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하며, 조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할 때 적어 둘 것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을 적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횟수와 요일 —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 시간 — 시작과 종료 시각
- 인계 장소와 방법 — 누가 데려오고 데려가는지
- 방학과 명절의 처리
- 연락 방법 — 영상통화나 전화의 빈도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으면 협의가 안 될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양육비와 다른 지점입니다.
자녀의 심리적 준비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늘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