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되는 사유
협의이혼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이 그 경우를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열어 둔 문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 “폭력으로 인하여 … 등” — 폭력은 예시입니다. 다른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 또는 면제” — 전부 없애는 것뿐 아니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이 주장되나
| 유형 | 소명 자료 |
|---|---|
| 신체적 폭력 | 진단서, 사진, 신고 접수 내역 |
| 지속적인 위협·협박 |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
| 보호시설 입소 | 입소 확인서 |
|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 결정문 |
| 그 밖에 함께 지내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 | 사정에 맞는 자료 |
사정을 적기만 하고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강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함께 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 신청서에 단축·면제를 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자료를 붙입니다
- 안내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사유를 적을 때는 감정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지속적으로 힘들었다”보다 “○월 ○일 이런 일이 있었고 진단서를 받았다”가 읽힙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을 구하는 방법
- 별거를 시작하면서 경위를 남기는 방법
-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는 검토
특히 마지막 항목입니다. 폭력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로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의 갈래는 접근금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살펴보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이 합의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합의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법원이 급박한 사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렵나요?
없다고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되면 바로 확인을 받나요?
면제 결정이 있으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