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결정하기 전에 기록부터 모으기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협의로 가든 재판으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다툼의 계기, 연락이 끊긴 기간,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은 달처럼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방식은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부터 챙깁니다.
- 기한
- 배우자의 외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정을 문제 삼을 생각이라면, 그 일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과 일이 생긴 때부터 2년이라는 두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메시지·사진 백업본
- 02집을 나오기 전에 거처와 아이 돌봄 정하기
별거를 시작할 때는 머물 곳, 아이가 지낼 곳, 학교와 병원 연락을 맡을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안전 문제가 없다면 떠나는 이유와 연락 방법을 짧은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정당한 별거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공동명의 차량, 통신 요금, 자동이체도 이때 정리할 목록에 올립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나온 날은 뒤에 별거 기간을 셀 때 출발점이 되므로 정확히 적어 둡니다.
- 준비
- 집 안 살림과 예금의 사진·목록, 아이 일정표, 공동 계좌와 카드 목록, 떠나는 사정을 적은 메모
- 03안전이 걱정되면 보호 조치를 먼저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짐을 싸는 순서보다 몸을 지키는 일이 앞섭니다. 경찰이 먼저 하는 긴급임시조치, 법원이 행위자에게 명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고 각각 청구하는 사람과 절차가 다릅니다. 보호 결정이 나오면 그 내용을 아이 학교나 직장에 알릴지도 함께 정합니다.
- 기한
- 퇴거·접근 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이며 둘 다 결정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준비
- 진단서와 다친 곳 사진, 위협 메시지 원본, 신고 접수 기록
- 04따로 사는 동안의 생활비와 양육 임시로 정하기
별거 중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는 먼저 대화로 액수와 지급일을 정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와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쪽도 정기적으로 만날 날을 미리 맞춰 두면 별거 기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 기한
- 사전처분은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은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별거 전후의 수입·지출 내역,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상대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05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조정 신청
마음을 굳혔다면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막히고, 그때는 가정법원에 내는 조정 신청이 출발점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혼할지와 함께 재산 정리, 양육자, 면접교섭을 한자리에서 다룹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나눠 적어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기한
-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루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준비
- 원하는 조건의 초안(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재산 정리), 상대의 현재 주소
- 06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때
상대가 계속 반대하면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가 중심이고, 별거한 기간과 그동안의 교류도 함께 살핍니다.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기한
- 빼돌린 거래를 무르는 소송은 그 거래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거래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닿는 날을 넘기면 낼 수 없습니다.
- 준비
- 날짜별 기록, 별거 뒤 연락 내역, 재산 이동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
별거 단계에서 두드릴 수 있는 창구
시·구·읍·면 — 내 증명서가 상대에게 가지 않게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발급받을 수 있어, 집을 나온 뒤 새 주소나 바뀐 사정이 상대에게 알려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가운데 제한할 사람을 지정해, 그 사람에게는 내 증명서를 떼어 주지 말아 달라고 등록 사무를 맡은 시·읍·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전자 열람도 할 수 없게 되고, 사정이 바뀌면 제한을 풀어 달라는 신청도 같은 곳에 냅니다.
가정법원 — 접근을 막는 명령의 범위
판사에게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 집이나 일터 반경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휴대전화 문자나 통화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해 배우자가 친권자라면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피해자 쪽에서 명령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상대 주소지 법원 —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
별거 중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는 상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몫이어서, 집을 나와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내 주소가 아닌 상대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습니다. 곧장 심판을 구하기보다 조정 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금액과 날짜가 맞춰지면 그 조서는 재판에서 화해한 것과 똑같이 취급되고, 조정이 안 되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매달 들어온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밀린 회차를 셀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될 때 — 가압류를 받는 법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은 앞으로 낼 이혼이나 재산분할 사건을 근거로 가정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진행 방식은 민사 보전 절차와 같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으므로,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두 곳 가운데 어디가 빠른지 따져 봅니다. 신청서에는 지키려는 권리와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니,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물 광고처럼 처분 조짐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양육비 이야기가 막힐 때 — 이행관리원 상담
양육비 액수를 두고 대화가 끊겼다면 아이를 맡은 쪽이든 따로 사는 쪽이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을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면 관리원이 그 내용이 지켜지도록 이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거쳤더라도 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은 따로 구할 수 있으니, 별거가 길어질 것 같으면 두 길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8항~제10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41조·제46조·제50조·제59조 ·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8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절차 안내
별거 단계의 신청은 대부분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창구 가운데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 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 성립 시 종료 / 결렬 시 재판
- 서면·증거로 다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함께 판단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조정전치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