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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가사분쟁상담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결정 전⁠·별거 중 짧은 문답

따로 살기 시작할 때 이혼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요?

법이 정한 통지 형식은 없고, 그런 글을 보냈다고 혼인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집을 나오는 사정과 앞으로 연락할 방법을 짧게 적어 보내 두면, 나중에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할 때 날짜가 찍힌 자료로 남습니다.

제 명의 집에 배우자가 계속 산다면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살 곳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있다면 보호 절차에서 행위자를 집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큰돈을 빼 갔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인출 날짜와 금액을 거래내역으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돈은 뒤에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계산에 넣어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 법이 문제 삼는 녹음은 내가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담는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는 그 조문의 대상과 구별되지만, 녹음을 퍼뜨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본만 보관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일부만 보내 옵니다. 모자란 몫은 어떻게 하나요?

받은 날짜와 금액, 부족하다고 알린 메시지를 함께 남겨 둡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부부의 부양과 생활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도 조정부터 거칩니다.

따로 사는 동안 생활비를 각자 알아서 내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어, 둘이 달리 정하는 약속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드는 돈을 누가 맡는지까지 문자로 남겨 두어야 뒤에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지금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이 법원에 들어간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로 윤곽을 잡아 두는 것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나지 못한 날과 거절당한 연락을 기록으로 모아 둡니다. 조정이나 소송이 접수된 뒤에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면접 방법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곧 끝나는데 늘릴 수 있나요?

집에서 떼어 놓거나 다가오기⁠·연락하기를 막는 세 가지 임시조치는 한 번에 두 달이 상한이고,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사가 보면 같은 길이로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다시 위협이 있었던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상대의 친권 행사도 막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는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이 들어 있고, 여러 종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때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몇 번까지 늘릴 수 있나요?

한 번에 정하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보호가 더 필요하면 2개월씩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하거나 종류를 바꾼 기간까지 모두 더해 3년을 넘길 수는 없으므로, 그 뒤의 안전 계획은 미리 세워 둡니다.

상대가 단독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처분이라면 뒤에 그 거래를 되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사건을 낼 계획이라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 중 제 이름으로 산 재산은 별거해도 온전히 제 것인가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법에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나눌 몫은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를 따져 정하므로,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제826조 제2항⁠·제830조⁠·제833조⁠·제839조의2 제2항⁠·제839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마류 1호)⁠·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62조⁠·제6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5항⁠·제55조의2 제1항⁠·제2항 · 제5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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