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정 전에 상담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선택지와 각 경로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줄입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부양료나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남겨 주시면 그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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