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분쟁상담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은 셈에 넣지 않고 다음 날을 첫날로 삼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이튿날까지 기간이 남습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공휴일은 계산기가 모르는 날이라 결과가 휴일에 닿았는지 직접 맞춰 봅니다.
계산기 항목별 셈법
이 계산기의 어느 항목도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기준일로 쓰지 않습니다. 별거 시작일은 사정을 보여 주는 날일 뿐이고, 기한은 아래처럼 법원이나 신고와 관련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공통 규칙
셈은 기준일 이튿날부터 시작합니다. 달·해 단위 기간은 날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 장을 넘겨, 끝 달에서 기준일 숫자보다 하루 앞선 날에 닫힙니다. 끝 달에 그 숫자가 없으면 그달 말일로 대신합니다.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뒤로 늘어나며, 화면은 토·일만 걸러 주니 국경일은 손수 짚어 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들은 날을 넣습니다. 돌볼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을 채운 뒤에 이혼 의사 확인이 열립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는 이 시계가 돌지 않습니다.
판결 이혼 뒤 신고 한 달
판결이 확정된 날을 넣으면 한 달 뒤 날짜가 나옵니다. 선고일이나 판결문을 받은 날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혼인이 끝난 날을 넣으면 두 해 뒤가 나옵니다. 합의로 갈라선 경우는 신고일이, 소송으로 갈라선 경우는 확정일이 그날입니다.
가사 판결 항소 기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넣으면 열나흘째 날이 나옵니다.
기준일을 확인할 서류
- 안내를 받은 날 — 확인 신청 뒤 법원 안내 시간에 참석한 그날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신청서 접수일과 같은 날일 수도,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 판결 확정일 — 판결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정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신고일이 나타나고, 재판이혼이라면 확정증명서의 날짜를 씁니다.
- 판결정본 송달일 — 법원이 보낸 우편이 실제로 도착해 받아 든 날입니다. 우편물 배달 기록이나 법원 사건 검색의 송달 결과로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없는 석 달 — 협의이혼 신고
법원 확인은 이혼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손에 넣은 뒤 석 달 안에 그것을 첨부해 관청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확인이 힘을 잃고, 확인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등록법 제75조). 숙려기간 결과를 본 뒤에는 확인기일 이후의 이 석 달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다른 청구와 기한이 다른 것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라서, 재산분할 두 해와 달리 피해 사실과 책임질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세 해의 소멸시효로 따집니다(민법 제766조 등). 계산기 항목에는 없으니 두 청구의 출발점을 따로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인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빠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규칙 제77조). 숙려기간 결과로 나온 날 뒤에 잡힌 기일 통지는 도착 날짜를 적어 한곳에 모아 둡니다. 확인기일 통지가 다시 오면 그 날짜도 같은 종이에 이어 적어, 두 번째 불출석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날짜를 한 장에 모으기
안내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 신고일, 판결 확정일은 각각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칸에 무엇을 넣을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민법 제766조 제1항·제806조·제84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