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자주 나오지만 뜻을 되묻기 어려운 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상담에서 자주 나오지만 뜻을 되묻기 어려운 말을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의무입니다(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에 따라 청구하는 생활비입니다. 이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에 정의 규정은 없고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퇴거·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