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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파탄

면접교섭권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

읽는 데 3분

면접교섭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배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주어가 둘입니다. 부모의 일방과 자입니다. 즉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여러 결론을 만듭니다.

  • 양육하는 쪽이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안 줄 수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과 배제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황 가능한 조치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배제
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 장소·방법의 변경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방식의 조정, 면접교섭센터 이용
사정이 달라진 경우 횟수·시간의 변경

“배제”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갈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방식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

제2항은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하며, 조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할 때 적어 둘 것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을 적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게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횟수와 요일 —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 시간 — 시작과 종료 시각
  • 인계 장소와 방법 — 누가 데려오고 데려가는지
  • 방학과 명절의 처리
  • 연락 방법 — 영상통화나 전화의 빈도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으면 협의가 안 될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양육비와 다른 지점입니다.

자녀의 심리적 준비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고려됩니다. 다만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늘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경과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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