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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파탄

민법 제826조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읽는 데 4분

별거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집을 나온 것이 불리한지 — 이런 질문의 출발점은 대부분 민법 제826조 한 조문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제1항)

세 가지 의무가 나란히 있습니다.

의무 내용
동거 함께 사는 것
부양 서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협조 공동생활이 유지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별거는 인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나온 경우
  •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직장이나 학업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함께 지내기 어려워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별거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부양 의무는 별거해도 남는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별거를 시작했다고 부양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인 이상 서로 부양해야 하고, 이것이 별거 중 생활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부양료 청구 심판을 구하는 방법
  •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구하는 방법

두 방법의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 방법은 별거 중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차이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협조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동거·부양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협조 의무와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한쪽에 떠넘긴 경우
  • 소득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을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이런 사정들은 그 자체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보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제826조는 짧지만 이혼 사건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1.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악의의 유기 판단
  2. 부양이 이루어졌는가 → 생활비 청구와 파탄 경위 판단
  3. 협조가 있었는가 → 제840조 제6호 판단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경우는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에, 별거가 길어진 사건의 판단은 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평가될 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나요?

동거를 명하는 심판을 구할 수는 있지만, 몸을 강제로 옮기는 방식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양료나 파탄 경위 판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는 별거 중에도 남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소득 자료와 생활비 지급 내역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별거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에 따른 별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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