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제출하는 양육사항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양육사항 협의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즉 어느 쪽이든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협의이혼이 진행됩니다.
무엇을 적나
| 항목 | 적어야 할 내용 |
|---|---|
| 친권자 | 누구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
| 양육자 | 누가 함께 살며 돌볼지 |
| 양육비 | 월 금액, 지급일, 계좌, 종기 |
| 면접교섭 | 횟수, 시간, 인계 방법 |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보정을 요구받는 전형적인 경우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836조의2 제5항 관련).
-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거나 아예 없다고 적은 경우
-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경우
-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면접교섭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 종기를 적지 않아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두 가지를 맞바꾸는 형태의 합의는 자녀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적을 때
-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얼마로 적습니다
- 지급일과 계좌를 특정합니다
- 종기는 보통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적습니다
- 학비·의료비처럼 큰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정해 두면 뒤에 덜 다툽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그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성격은 양육비부담조서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면접교섭을 적을 때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으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최소한 아래는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매월 몇 회, 어느 요일
- 시작과 종료 시각
- 누가 데려오고 데려가는지
- 방학과 명절의 처리
면접교섭권의 성격은 면접교섭권의 성격 —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생활을 다시 세우는 순서는 이혼 후 주거와 생활 기반을 정리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못 하나요?
양육사항에 관한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상 이혼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사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형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