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나올 때와 두고 나올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하면 불리해지는 행동, 이혼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양육비까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단계에서 아이 문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뒤에 크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나오는 방식이 뒤에 양육자 지정에서 다투어집니다. 나오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나왔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 상황 | 뒤에 어떻게 읽히나 |
|---|---|
| 아이와 함께 나온 경우 | 현재의 양육 상태가 됩니다. 다만 데리고 나온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 아이를 두고 나온 경우 | 양육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 그 뒤의 접촉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
|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 |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
아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평가나 감정은 빼고 날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는 편이 자료로서 강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도 아이를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알릴지는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갑자기 결석하거나 데리러 오는 사람이 바뀌면 아이가 설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상대방 몰래 데려가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아이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접촉을 끊지 마십시오.
부양 의무는 혼인 중에도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나 사전처분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거 전반에 대해서는 상담 안내에,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사실혼·혼인무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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