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가능성을 네 칸으로 가늠하는 법, 협의와 재판 사이의 여러 조합, 협의이혼이 정해 주지 않는 것,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의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대개 지금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 쪽은 길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가늠해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합의로 끝나면 대개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먼저 그 가능성부터 봅니다.
| 보는 것 | 합의 쪽 | 다투게 될 쪽 |
|---|---|---|
| 이혼 자체 | 양쪽 다 원한다 |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 |
| 재산 | 무엇이 있는지 서로 안다 | 한쪽이 밝히지 않는다 |
| 아이 | 누가 키울지 이견이 없다 | 양쪽 다 원한다 |
| 대화 | 내용이 오간다 | 연락 자체가 안 된다 |
흔히 협의·조정·재판 셋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소를 낸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 제기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빠른 대신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사유가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사정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기록이 뒤에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개 판단하기 이릅니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고, 걸리는 부분만 절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인관계만 끝나므로 재산에 관한 약속은 따로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사실혼·혼인무효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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