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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끝날 사건인지 먼저 가늠하기

합의 가능성을 네 칸으로 가늠하는 법, 협의와 재판 사이의 여러 조합, 협의이혼이 정해 주지 않는 것,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의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대개 지금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 쪽은 길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가늠해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합의가 될 사건인지 가늠하기

합의로 끝나면 대개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먼저 그 가능성부터 봅니다.

보는 것합의 쪽다투게 될 쪽
이혼 자체양쪽 다 원한다한쪽이 원하지 않는다
재산무엇이 있는지 서로 안다한쪽이 밝히지 않는다
아이누가 키울지 이견이 없다양쪽 다 원한다
대화내용이 오간다연락 자체가 안 된다
네 칸이 모두 「다투게 될 쪽」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칸만 걸려도 그 부분만 심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를 소송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길은 셋이 아니라 그 사이가 넓습니다

흔히 협의·조정·재판 셋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 전부 협의 — 협의이혼 확인만 받습니다
  • 이혼은 협의, 돈은 심판 — 이혼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합니다
  • 소를 냈다가 조정에서 합의 —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끝납니다
  • 일부만 판결 — 합의된 부분은 조정으로, 남은 쟁점만 판결받습니다

소를 낸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 제기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협의를 고를 때 조심할 것

빠른 대신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 문제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만 끝납니다
  • 재산에 관한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하고, 강제하려면 공증이나 심판이 필요합니다
  •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내야 확인이 납니다
상대가 서두른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한쪽이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성격 차이」나 「애정이 식었다」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폭넓게 판단됩니다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유가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사정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기록이 뒤에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개 판단하기 이릅니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고, 걸리는 부분만 절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 재산 문제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혼인관계만 끝나므로 재산에 관한 약속은 따로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혼인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사실혼·혼인무효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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