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과 파기 시 청구할 수 있는 것,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취소(제816조)의 갈림길, 상속·연금에서 달라지는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그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비슷해도 법적 취급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상속과 연금처럼 뒤늦게 드러나는 차이가 커서,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에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개념이어서,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공동 명의 계약,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에 참석한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사실혼은 신고로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이혼 신고 없이 해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린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청구 | 가능 여부 | 비고 |
|---|---|---|
| 재산분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 기여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 위자료 |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파기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
| 양육비·친권 | 인지 등 절차를 거쳐 정합니다 | 자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 확정이 선행됩니다 |
| 상속 |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래 참조 |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실제로 분쟁이 빈발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되어 있지만 애초에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으로 이어지므로,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혼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연령에 미달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취소는 무효와 달리 혼인이 일단 성립했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자녀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의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결혼식·양가 왕래·생활비 분담 같은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자금의 출처와 기여를 보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해당 재산에 본인의 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회보장 급여상 유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록과 그에 따른 신분관계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인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경우가 있어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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