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확인해 둘 재산과 지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남겨야 할 자료를 재산분할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재산을 어떻게 볼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나중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밀한 평가는 나중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누구 명의로 있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그것이 보전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이나 계좌의 대규모 인출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별거는 재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뒤에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남겨 둘 것 | 왜 |
|---|---|
| 별거 시작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 | 기준 시점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 | 부양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
| 나오게 된 경위를 알린 기록 | 악의의 유기 주장을 막습니다 |
집을 나오더라도 부양 의무는 남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 약속은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두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행방을 뒤에 설명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이력이나 계좌 인출 내역처럼 이미 일어난 일을 확보해 두십시오. 보전처분을 구할 때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별거를 앞두고 정리할 것은 상담 안내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판단은 사실혼·혼인무효에서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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